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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화전 주변 24곳에 레드 코트 설치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신속한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 소화전 24곳에 빨간색 노면표시인 레드 코트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레드 코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소방수 공급을 위한 것으로, 소화전 5m 이내 주차와 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상 안내 표시이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등 일반 불법주정차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올해 안에 청양소방서가 제공하는 소화전 33곳 주변에 추가로 레드 코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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