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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부서장과 업무담당자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다른 직원들은 내부 행정방송 실시간 중계를 통해 교육내용을 시청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양일준 수사팀장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의 구분 ▲지자체 대응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철저한 이행사항 점검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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