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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대형사고 예방 제설근로자 안전교육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지난 9일 대형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으로 제설근로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군은 제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개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라 매일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과 매 분기 정기교육을 갖겠다고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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