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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는 국민안전처, 읍·면·동 풍수해담당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수해보험 정책방향 소개, 공주시 풍수해보험 사업추진계획 및 홍보계획, 풍수해보험 상품설명, 보험관련 주민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다.
특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기초 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일반인 38∼62%)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를 대비할 수 있다.
홍기석 안전관리과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라니냐 현상의 발달로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의 한반도 상륙이 예측된다”며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041-840-862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