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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설 연휴 대비 음주운항 일제단속

이달 28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다음달 3일까지 집중 단속

 

(충남도민일보)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달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2월 3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도 지난해 태안 관내 음주적발 5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설 연휴 해상교통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유·도선 및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어선 및 레저보트 등 모든 해상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잦은 굴곡 항행 등 해상 음주운항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문검색을 실시해 의법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단순 물적피해 야기를 넘어 대규모 인명사고와 해양오염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개인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선박 운항자 스스로가 철저한 안전운항 준수와 실천적 준법정신 구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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