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남도민일보] 충남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루어 낸 인사권 독립에 따라, 13일 첫 임명장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교부했다.
이번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시장이 가졌던 의회 직원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이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효율적 조직진단·설계 연구모임을 결성, 인사권 독립의 정착을 위해 매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