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월까지 신고기간, 7월 1일 이후 미신고 운행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후 번호판을 달고 안전하게 탈 수 있다.
공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즉시 시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같은해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하며,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의 이륜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용으로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chicle)등은 제외됐다.
그동안 배기랑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고 시 피해보상도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시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도난시 범죄 악용우려가 높고 피해보상도 어려운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빠짐없이 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