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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관 표창' 수상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충청남도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법에 대한 주민들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상담 및 접수 전용 창구를 미리 개설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특히 창구를 통해 특별법 업무 외에 조상 땅 찾기,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신청인의 원스톱 민원 해결을 도왔다.


관련법 시행 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찾기 위한 군민들의 접수 내역은 285건 451필지로 집계됐으며, 군은 이 중 156건 253필지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


이광열 민원봉사실장은 “내년 8월 완료되는 특조법 시행에 대해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인들에게 부족함 없는 상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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