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은 베클루리주, 렉키로나주 2개 품목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나 항응고제로 유통 중인 제품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명 : 베클루리주
성분명 : 렘데시비르
업체명 :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허가일 : 2020.07.24
효능·효과 : 코로나19가 확진된 중증의 입원 환자의 치료
2. 제품명 : 렉키로나주
성분명 : 레그단비맙
업체명 : 셀트리온
허가일 : 2021.02.05
효능·효과 : 코로나19가 확진된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의 치료
◆ 코로나19 치료제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코로나19 예방·치료제로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 비상용으로 가정에서 보관하기 위해 구입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의로 복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의로 복용할 경우, 간장애, 신장애, 혈액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