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전학)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지도자·학생)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47.9%) △언어폭력 367건(42.7%) △성폭력 26건(3.0%) △기타 폭력 55건(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65.1%), 체육지도자 155명(29.9%), 교사 7명(1.3%), 기타 19명(3.7%)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부는 조치 불요를 제외하고,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총 310명)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밖 16명을 제외한 학교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8.2%)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33명(54.1%)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피해학생 서면사과) 20명 △2호(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1명 △3호(학교에서의 봉사) 4명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명 △8호(전학)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 완료된 학생지도자와 가해 학생선수 310명 중 ‘해임·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분리된 건은 9명에 그친다.”며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체육계 폭력 행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스포츠 문화와 구조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