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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중위소득 43%이하로 확대!

  • 등록 2015.06.23 10:24:00

[공주=충남도민일보]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발맞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 급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포함된 주거급여를 개편,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제도는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82만원)로 확대했으며 기존 소득·재산만 고려하던 것에서 소득과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형태나 주거비 부담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임차가구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대료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13만원에서 27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주택수선 지원대상은 주택 소유가구로서 구조안전, 설비 및 마감상태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경미한 보수는 3년 주기로 350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 650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 950만원 한도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주시 컨텍센터(☏1899-0088),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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