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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특별사법경찰 합동...설명절 집중단속!

  • 등록 2014.01.08 20:37:00
[공주=충남도민일보]공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관내 명절 성수품 취급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충남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대형슈퍼마켓,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 제수용품의 제조 및 가공업소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혼합 판매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민들이 정확하게 원산지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홍보수첩 2000개와 원산지 표시판 3000개를 제작해 관련 업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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