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이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월 21일 산불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2월 4일 군청 추사홀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발대식은 군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들의 힘찬 첫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은 산불진화대원 45명, 산불감시원 61명, 군 관계자 등 총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다짐을 위한 결의문 낭독, 산불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 순서로 진행됐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산불취약지 예찰과 홍보 등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이 서로 협력해 산림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선제적 대응으로 중대재해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2025년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드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접근으로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인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신 드론 기술을 도입해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군은 국비 약 28억원을 교부받아 2012년 예중지구(예산읍 주교리 316-36번지 일원)를 시작으로 19개 지구, 1만2535필지의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2025년에는 예산4지구(예산읍 예산리 12번지 일원), 광시1지구(광시면 광시리 87-1번지 일원)를 추가해 총4개 지구, 2423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교육 등 집중관리에 나서고 있다.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총 290개소로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공급) △학교 등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상 시설에 우편을 발송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무대상 시설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소독실시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보건소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보건사업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주민이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내용이 담겼다.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50세 이상 무료 대상포진 및 65세 이상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 금연 클리닉 및 고혈압·당뇨 교실 운영,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환자 병원 이송 사업, 치매 조기 검진 및 관리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원격 협진 도입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의료 사각지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홍보영상을 통해 예산군민들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 20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관내 영유아(만 6세 미만)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한 육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선착순 2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안내문에 첨부된 정보무늬(QR코드)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관련 안내문은 보건소 홈페이지 정보광장 및 사회관계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올해는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전문 강사진과 함께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내포보건지소와 자택을 병행해 진행되며, △부모 역할과 양육 기법을 배우는 이론교육 △놀이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활동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미션 챌린지 △부모 간 정보교류를 위한 육아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 가정은 자녀의 발달 단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수도과 정수장 관리 직원 5명이 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한 2025년 제1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은 수처리 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 운영(기계, 전기, 계측 등), 정수시설 수리학 등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경험과 지식을 평가해 취득하는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이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수도법 제21조에 의해 배치돼야 하는 법정 인력으로 군은 2개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어 5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돼야 하나 그동안 군은 자격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군은 이번 3급 5명의 합격에 따라 기존 1급 합격자 3명과 함께 총 8명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게 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법정인력 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정수장 운영으로 군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재구 군수는 “군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 및 강의비 지원 등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역량강화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의심 궤양 제거 및 작업도구 소독 등 청결한 과원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관내 2농가 1.5㏊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후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는 실정이며, 과수화상병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만이 최선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동절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 추진계획을 세우고 사과·배 재배 농가에 대해 상시 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궤양 제거 시 발생 부위를 중심으로 ‘하단 40∼70cm 이상’을 절단해야 효과적”이라며 “절단면에는 등록된 약제를 골고루 도포해 손상 조직을 보호하고 작업 후엔 작업복을 비롯한 전정가위, 톱 등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사과 꽃눈분화율이 전국적으로 평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가지치기 시 열매 가지를 충분히 확보 후 적화·적과 작업으로 착과량을 조절하도록 과원 관리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 모금액이 목표액의 119%를 달성한 가운데 집중 모금 캠페인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 사회단체, 기업인, 출향인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액은 2025년 1월 31일 기준, 최종 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일 군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작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은 모금 31일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으며, 이후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총 8억원에 가까운 성금이 모였다. 최재구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성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31일자로 종료됐으나 이웃돕기 성금은 연중 상시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희망자는 군청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이 기후변화와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사업비 8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2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블랙사파이어, 체리이며, 사과 과원에서 전환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 지원 내용은 △비가림 재배 시설 △방조망 △덕시설 △묘목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등이다. 군은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 블랙사파이어 23농가, 체리농가 7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7만1354㎡를 조성하고 사업비 28억5500만원을 지원했다. 최재구 군수는 “우리지역에 맞는 신소득 유망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업인의 소득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지난 3일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예산형청년일자리) 참여근로자와 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신혜리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과장은 현업 근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을 안내했으며,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안전수칙 숙지 방법과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근로자와 관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참가자들은 관내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뜻을 모았다. 최재구 군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여러분의 노고로 군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는 각자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자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고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예산형 청년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3033필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0.34%에서 올해 0.8%로 소폭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2.93%, 충남 평균 1.43% 변동률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농림지역 0.96%, 상업지역 0.78%, 주거지역 0.77%, 관리지역 0.71%,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1월 24일 공시되며, 오는 4월 30일 공시 예정인 예산군 약 26만5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재구 군수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하고 합리적인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개인주소 활용 제한으로 문자로 전환됐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군청 민원봉사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도부터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신고·납부 기한 경과 시 별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1억5000만원으로 적용되던 면세 기준이 올해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8000만원 이하일 경우로 변경됐다.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면세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월평균 임금 총액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며, 군은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 조정이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주에게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부담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종업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관내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사육농가 및 사육 마릿수를 파악하는 2024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 통계조사는 매년 2회,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며, 21종의 가축을 전수 조사해 사육두수 변화와 축산농가의 사육 동향을 분석한다. 조사 결과는 축산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주요 가축 4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과 기타 가축 17종(오리, 염소, 사슴, 지렁이, 개, 꿀벌 등)이며, 이번 조사 결과 관내 한·육우는 1229농가 4만9235마리로 도내 2위, 젖소는 113농가 7815마리로 도내 4위, 돼지는 92농가 23만1143마리로 도내 4위, 닭은 252농가 313만수로 도내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재구 군수는 “가축통계조사는 예산편성 등 축산 관련 시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농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수경시설(인공폭포)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경시설에너지효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각 관리부서에서 기존 수동제어 방식으로 개별 운영하던 인공폭포에 대한 비효율성 단점 개선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고장과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인공폭포별 양방향 데이터 수신으로 실시간 점검과 운영 상태 등 파악 및 우천, 운영 정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제어와 확인이 가능해져 군의 신속한 대응 및 효율 개선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재구 군수는 “수경시설 에너지 효율 개 선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만 19 부터 64세)는 홀수 연도 출생 세대주와 세대원이며, 검진 항목으로는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혈액 검사 △요검사 등이 있다. 생애 전환기 검진은 66세 이상의 수급권자(홀수 연도 출생)를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 △인지 기능 장애 검사 △정신 건강 검사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 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진을 위해서는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보건소는 2025년 상반기 이동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만성질환과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며,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 65세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이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 재난 사망, 개 물림 사고 일반병원 진료비도 보장하는 등 행정안전부 가입 권고 항목 및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 보험 전담 창구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