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서구는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자각을 갖게끔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서구 등록 임대사업자는 1,260명이며, 임대주택은 5,144호(`25. 3. 1. 기준)이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제도 의무사항 및 임차인 보호제도를 기재한 안내문 발송 ②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의심사례 점검 ③다주택자(서구 소재 임대주택 30호 이상 소유)대상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 등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리강화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등록임대제도에 마련되어 있는 보호제도를 정확히 인식하게끔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라며 “앞으로도 서구 임차인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