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중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조사 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구세감면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22,727건의 부동산이며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농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중구는 해당 부동산의 공부(公簿) 확인을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사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통해 조세 행정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납세자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겠다”라며,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구 자주재원의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