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우수자원봉사자제’로 용어를 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명시된 혜택으로는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개인 이용료 감면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하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시 할인 등이 있다.
이정수 의원은 “우수자원봉사자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