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이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18 부터 39세 소상공인(창업 준비 포함)을 대상으로 △경영지원-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창원지원-청년소상공인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 참여 촉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은 우리 지역 사회‧경제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이라면서 “경영 환경 변화가 경쟁 심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에게 다각도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