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대덕구의 ‘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양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역할을 규정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 사업을 자세히 보면 △예술 표현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증진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 등이 있다.
또 예술인에게 사회영역 전반의 풍요로움과 미래세대에 계승될 국가 유산의 창조와 발전이란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