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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공원과 학교를 더 안전하게, 무질서 음주 행위 근절 촉구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장소 음주 규제 강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원과 학교를 더 안전하게, 무질서 음주 행위 근절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공원과 학교 주변이 아이들과 주민들의 학습 및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취객들로 인한 불편과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관내 공원에서 발생한 음주 관련 112 신고 건수가 113건에 달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금주구역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세길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최지연 의원은 “음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서구가 선도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례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촉구했다. 또한 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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