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월평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동 입의마을 인근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장례식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월평동에는 이미 두 개의 장례식장이 운영 중이며, 추가 건립 시 지역 이미지 악화와 발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이 갑천 국가습지와 인접해 있어 환경적 가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장례식장의 입지가 지역 주민의 정주 환경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9년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서구청이 주민 의견과 공익적 요소를 반영해 허가를 반려했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번 월평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또한 단순한 행정 절차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도선 의원은 “서구청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장례식장 설치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