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영동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 시기와 상관없이 기계적 요인·부주의·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실제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과 고온시험까지 검증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의미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인 소방 용품”이라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