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7월 경기도 내 일부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고무바닥재에서 유해물질(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데 따라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터 고무바닥재를 PAHs 기준치 이하로 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구민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AHs에는 벤조피렌·벤즈안트라센과 같이 발암물질로 분류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놀이터의 고무바닥재가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환경보건법'에서는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PAHs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중구는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실외체육시설 탄성포장재 표준(KS F 3888-2)’의 PAHs 기준치를 준용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PAHs가 기준치 이하로 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아직 환경보건법이 개정 전이지만 각종 유해환경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업 주체,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권칠승 국회의원이 '환경보건법'에 PAHs에 대한 검사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