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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범부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기후위기 속 생태계 리스크 관리 필요성 제기
현 체계, 9개 부처 17개 시스템에 산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정책 지원 강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유승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와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여러 부처에 산재된 기후·생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5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위험을 관리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리 중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정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묶어 체계적인 분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9개 부처의 17개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 부처가 별도로 관리하는 44개의 조사·연구 정보가 효율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주도해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동 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리스크 관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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