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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직자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광주시, 10월 정례조회…‘일‧가정의 행복한 균형’ 정책공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이주상 기자) 공직자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몇 g, 아니면 몇 ㎏, 그것도 아니면 몇 톤(t).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주제로 한 ‘10월 정례조회’에서 “공직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시민들은 공직자가 나(시민)와는 다르기를 기대한다”며 ‘공직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 시장은 “예를 들어 시민인 나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해도 머쓱할 뿐이지만, 공직자는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여러분은 공직자인 만큼 이같은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 그게 공직의 무게”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공직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인도, 공직자도 따져보면 서로가 아들딸, 형제자매, 삼촌조카일텐데 막무가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은 공직자를 믿어주고,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먼저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악성민원에는 (시장이) 병풍이 돼 주겠다”면서 “공직자들은 스스로를 저평가하지 말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공직자들이 토론을 통해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맘편한 직장만들기 등 정책 수립 과정을 봤다”며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이 광주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대책’과 ‘맘편한 직장만들기’ 정책을 공유했다.

 

‘악성민원 방지 대책’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악성민원 유형을 ▲레드 ▲오렌지 ▲옐로 등 3가지로 분류해 단계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성민원의 86%를 차지하는 전화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내년에 지자체 최초로 ‘악성민원 전화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맘편한 직장만들기 정책’은 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내년부터 공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아이키움시간’을 신설해 아동기(9~12세 또는 초등학교 3~6학년)까지 24개월 범위,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한다. ‘아이키움휴가’는 초등2학년(8세)까지 자녀를 둔 경우 연 5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도입해 배우자에게도 2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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