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