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6.0℃
  • 박무대구 5.0℃
  • 맑음울산 7.8℃
  • 박무광주 7.4℃
  • 맑음부산 9.3℃
  • 구름조금고창 10.1℃
  • 맑음제주 13.5℃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5.5℃
  • 구름조금경주시 3.5℃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대전뉴스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