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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인‧허가 간소화 및 지자체 권한 강화

2030년 해상풍력 1만2천MW 보급 목표… 현재 상업운전 1% 불과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발굴 및 지자체 의견 반영… 체계적 사업 추진 기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최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민 수용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1만2천MW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해상풍력 발전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6일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개발부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으로 추진되며 각종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1만2천M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용량은 약 124.5MW로, 전체 목표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는 예비지구 협의 권한을 부여받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지구 지정 권한 강화 ▲접속설비 및 공동구 건설 ▲배후항만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지위 보장 방안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만 충족할 경우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평가서를 제출하는 특례조항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허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지역 산업 생태계의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안은 허종식 의원을 포함해 김교흥, 김정호, 노종면, 박성준, 어기구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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