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서구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과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신분증을 제작·배부 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계약서 작성 등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게 되어 있다.
이에 구는 중개보조원을 운영하는 관내 중개업소 430개소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작해 상담테이블에 비치하도록 하여 상담 및 계약 시 중개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중개의뢰인은 반드시 거래 전에 불법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종사자의 신분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전문인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