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충북 영동군 보건소는 영동읍 동정로(18-31) 골든렉시움아파트를 영동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9호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군은 따라 골든렉시움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건립되지 않아 지정하지 않았다.
군 보건소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영동군은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은 △이든팰리스 아파트 △더웰1차 아파트 △더웰2차 아파트 △허브시티 아파트 △이원리버빌 아파트 △영동설계주공아파트 △카이저아파트 △세인트빌아파트1차 △골든렉시움아파트 총 9개소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금연 환경조성과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