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시 군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무료로 등기를 신청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기존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법원 등기 관서를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으며, 최소 3~5일 이상 시간과 등기 수수료 등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이후로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괴산군 신속민원과에서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다음 날 관할 등기소로 전자등기촉탁을 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적극 행정은 지난 1년간 2,399건의 등기촉탁 서비스를 진행, 약 1억 4천만 원의 주민 부담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