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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충북 영동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5,661건을 지방교육세 포함 15억8천만원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이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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