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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대표발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할 것”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가 오는 10일 개의하는 안양시의회 제293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욱일기로 대표되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부천, 하남, 고양에 이어 경기도에서 네 번째다.

 

해당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을 일제 상징물로 규정했다.

 

또한 안양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물론, 출자․출연기관, 공사 및 공단, 시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까지 공공사용 금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일재 잔재 청산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삼일절, 광복절만 되면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은 역사왜곡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제정한 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 조례와 이번 욱일기 금지 조례는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 조례를 폐지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아 철회된 적이 있다”라며 “안양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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