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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 지급, 연간 100만 원 한도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1,300만 원으로 6월 초 기준 28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제보받아 신고포상금 576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파주 전역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이동식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공원 앞 거리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 7건을 부과했고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관내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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