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파주시는 시민들의 전기 요금 절감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파주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가정 내에서 알이100(RE100)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1억 8백만 원을 투입해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 파주시 4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제품에 따라 16만 3천 원부터 36만 원까지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와트(W)형과 435와트(W)형이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390와트(W)형 미니태양광 2개, 총 780와트(W)를 설치할 경우 1달 기준 약 75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량만큼 가정에서 소비한 전력량을 차감시켜준다. 이를 통해 매달 최소 9천 원에서 최대 2만 3천 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시에서 선정한 2개 시공사(두리에너지, 솔라테라스)에 신청하면 된다.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자부담금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사업이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을 이용하면서 누진구간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최대 3년이면 자부담금만큼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가정 알이100(RE100)을 달성하고, 더불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