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영동소방서는 산불조심기간(2월~5월)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에 의한 산림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영동군 지역에서 발생한 산림화재는 총 24건으로 산불조심 기간인 2~5월에 18(7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2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농촌 지역 산림화재의 주원인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과 같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화재를 예방하려면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취급 물품 소지를 하지 말아야 하며, 영농 쓰레기의 경우 수거하여 폐기하고 논·밭두렁 소각 행위 자체를 금지하여야 한다.
화기, 인화물질을 산림에서 지니는 행위도 금지된 사항으로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행위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및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앞으로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 오인 출동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조치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중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기관통보를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소방서에서는 주행중 최대거리 90M 이상 방수가 가능하고, 고압으로 물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산림 지역에 특화된 산불전문 진화차량 운영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대형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명제 소방서장은“다가오는 봄철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한다”며 “만일 산림 화재 발견 시 무리하게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