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충북 영동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물가대책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는 지난 10일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총 1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도 요금 인상과 주차 요금 조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상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 요금 인상이 계획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및 저성장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2023년에는 요금을 동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요금 인상의 필요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다음달 요금 고지부터 가정용은 ㎥당 60원~150원, 일반용은 150원~280원, 욕탕용은 120원~220원, 산업용은 10원가량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주차 요금 조정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졌다.
현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요금 체계가 분리돼 있고, 노외주차장의 경우 시간 기준이 없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심의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요금을 통합하고, 최초 1시간 30분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15인승이상 45인승미만 승합차와 2.5톤이상 11톤미만 화물차는 1,000원, 45인승이상 승합차와 11톤이상 화물차는 1,500원이 부과된다.
영동군은 이러한 조치들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수도와 주차 요금의 조정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