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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 대표발의 개선안 본회의 통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 바람
홍석준 의원 주도,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으로 산업 활성화

 

(충남도민일보 / 최희영기자) 대구 달서구갑 소속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의 낡은 규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자 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에 대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되어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이 가능해졌다.

 

홍석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더욱 활기차게 발전할 전망이며,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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