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영동소방서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 정도의 고온체로 최대 11m까지 비산돼 주위의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에 착화될 수 있으며, 또한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 훈소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공사장 화재예방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고,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 내 위험물질은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하고, 화기 취급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적치 하지 말며,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만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게 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장 근로자와 관계인은 안전수칙 등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