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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 피난안전대책 홍보

 

(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영동소방서는 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불나면 살펴서 대피”피난 행동요령 개선안 홍보를 실시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다수의 세대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옆 세대 또는 위·아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불나면 살펴서 대피”와 같은 올바른 피난 행동요령이 특히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0~2023년) 충북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260여 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치는 등 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29.6%인 16명이 대피 중 부상을 당했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화재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할 것이 강조됐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오히려 연기 흡입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올바른 공동주택 피난 행동요령으로는 우선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길과 연기의 영향이 없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만일 화염이나 연기로 인해 현관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량칸막이,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피난 설비를 이용해 안전하게 대피한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화염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문을 닫은 뒤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평상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환경에 맞는 대피 계획을 세우고, 경량칸막이, 완강기 등 피난시설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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