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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충남도민일보 김천호기자) 충북 영동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768건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억9천만원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다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월 △3월 △6월 및 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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