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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충남도민일보) 옥천군은 군청 민원부서와 9개 읍‧면에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20개를 도입한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폭언·폭행 등) 영상·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해 기록하는 장비다.

 

군에서 도입하는 웨어러블 캠은 360도 영상 녹화뿐만 아니라 음성 녹화도 가능하여 실효성 있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12월 5일까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 예고문을 공고하여 웨어러블 캠 도입 안내 및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유영미 종합민원과장은 “웨어러블 캠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시 사용될 예정”이라며 “보호장비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웨어러블 캠, 민원실 CCTV를 통해 안전한 민원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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