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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영동군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목욕탕 운영문제 해결

이완규 법제처장, 영동군 고령자복지주택 내 목욕탕 방문으로 현장행보

 

(영동=충남도민일보) 이완규 법제처장은 11월 22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소재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살피고, 공동목욕탕의 운영 방안을 영동군과 함께 모색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영동군에 준공된 고령자복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내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여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해당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영동군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면서 정영철 영동군수 및 해당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민 등과 환담을 나누고, 지역현안 등을 청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겨울 영동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목욕탕을 이용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해지 지시기를 기원한다”면서, “목욕탕 물처럼 따뜻한 법제처의 행정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망개삼면(網開三面)”과 같이, 법은 국민의 삶을 엄격하게 규율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덕치의 근간으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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