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이 주도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의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현행법상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재판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홍석준 의원은 최근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 대상을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기존 법에서 신상공개 대상에 피고인은 제외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침해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국민은 특정중대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어, 범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