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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수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개입의혹 대구지검 고소

임태선의원 대구지검에 의성군수 선거개입의혹 고소

  • 등록 2018.01.09 23:00:00
의성군의회 임태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모 신문사 김 모 기자와 현재 의성군수를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냈다. 고소인 임태선 의원은 피고소인을 강요죄, 선거방해죄, 성폭력범죄명으로 고소하고 자세한 피의내용을 밝혔다.

2016년 7월 4일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있는 하루전인 밤 8시경 피고소인 김 모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녹취록에 따르면 “후반기 원구성에서 위원장을 맡은 의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손에 피를 묻힌다”는 발언으로 공포감을 주고 위협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성군수의 재선을 위해서이고, 인사권도 자신이 직접 행사했다”고 했다. “그날 오후 1시30분에 군수 집무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군수의 지시를 받은 듯한 내용으로 회유협박을 했다.

고소인은 김 모기자의 협박성 불법행위는 군수의 사주 또는 방조에 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임태선 의원은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의성군수와 언론이 유착되어 무슨이유로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한 여성의원의 삶을 협박과 공포로 몰아 넣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사람 개인마다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이들은 협박, 공갈을 통해 자유를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김 모 기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협오감을 일으키게 한 자로서 마땅히 성폭력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법의 준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고소장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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