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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행정절차 부적합 사유 등 6억 5천 삭감
추가경정예산안, 5.89% 증액

[금산=충남도민일보]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집행부에 대해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모두 원안가결로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6,612억 8,500만 원에서 5.89% 상승된 7,002억 2,900만 원으로 389억 4,400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설계비 5,000만 원과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금 6억 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부적합 사유로 삭감했다.

 

김기윤 의장은 "호우경보로 비상근무 중에도 제305회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를 비롯해 의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이후 임시회부터는 예산과 조례 등 미비한 절차도 신경 쓰며 군정 운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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