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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부실공사와 전쟁, 민간 건설사도 영상 기록 해야''

오세훈 시장 특별지시로 서울시 발주 대형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22.7월부터 시행중

 

(충남도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동대문구 ‘이문3구역’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긴급 현장 점검 시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에 100%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월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 ’22.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3,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부실시공 제로를 목표로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민간건설 현장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에 건설공사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건축물의 동영상 기록관리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상 5개 층 상부슬래브만 촬영하고 있으나, 모든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을 포함한 매층마다 공사 전과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22.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법령개정전이라도 선제적으로 100억 이상 민간건축물으로 확대한다.


한편,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사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22.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의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을 민간에게 전수하기로 했다.


동영상 매뉴얼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이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의 부실공사와 전면전을 치룬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이고, 확실한 안전이 담보되어야 생명도, 재산도 지킬 수 있다. 민간 건설사도 영상기록 관리에 모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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