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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짜리 계약, 부당대우에도 찍소리 못해

서산지역 97개 단지 아파트 250~300여명 경비노동자로 단기 근로계약, 어떤 문제 있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 전체 경비노동자 중 23.3%가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심각하다는 노동계의 경고가 나왔지만 이같은 현상은 최근 더 심화 되고 또 관행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1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지역의 기초고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한탄도 나온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지역에는 97개 단지의 아파트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250~300여명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24일 서산지역 00아파트 경비노동자 A씨는 "경비 노동자들은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아무리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순응할 수밖에 없다"며 "초단기 근로 계약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서산지역에 경비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6명의 노동자들을 한 번에 해고시켜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산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초단기근로계약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한달 간 서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단기근로계약 실태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태조사결과 2023년 서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재계약비율은 78%, 계약해지는 12%, 자진퇴사 10%였다.

 

이들 중 근로계약 3개월 24%, 6개월 32%, 1년 계약 33%, 무기계약 3%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가 64%에 달했다. 또한 서산시 공동주택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13개 업체 중 서산 지역 관내 업체 2곳에서 3개월, 6개월 초단기계약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21년 서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당시, 근로계약 1년 이상자 50.7%와 비교했을 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3개월, 6개월, 1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이 더욱 심해진 수치이다.

 

특히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전국 평균 30.4%인데 반해 서산시는 2021년 49,7%, 2023년은 64%로 전국평균의 2배가 넘어가는 것으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도한, 타 지역에 소재를 두고 서산아파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1년 이상의 경비노동자 근로계약이 주를 이루는 반면, 서산 관내 업체는 서산시 21개 이상의 많은 아파트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부분 3개월, 6개월의 경비노동자 근로계약으로 이루어져 초단기근로계약을 형성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단순노무직으로 3개월 수습기간이 필요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노동자를 고용한 용역회사의 편의성에 따라 1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이 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파트의 안전을 살피는 경비노동자가 자주 대체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면 이 피해는 경비노동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산시 경비노동자 협의회 A씨는 "3개월-3개월-6개월짜리 계약이 만연하다. 경비노동자의 초단기계약은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부당대우에도 찍소리 못하고 숨죽여 있게끔 한다"며 "개탄스런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서산시 경비노동자의 3개월, 6개월 초단기계약 행태는 최근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개정되는 등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역행하는 처사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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