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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전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발표

558건 중 9건(1.6%) 기준 초과 … 부적합 농산물 전량 폐기

 

(충남도민일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건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55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21년보다 검사항목이 10종이 늘어난 349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고추, 근대, 대파, 쌈배추, 상추, 시금치, 취나물 각 1건, 부추 2건 등 총 9건(1.6%)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모두 5종으로 ▲살균제(카벤다짐) 1종과 ▲살충제(다이아지논, 포레이트, 풀룩사메타마이드, 터부포스) 4종이다.


특히 살충제인 터부포스는 근대, 대파, 부추, 시금치, 쌈배추 등 5건에서 잔류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폐기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 등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토록 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을 집중 검사하는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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