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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최우수

전국최다 4만6천652필지 확인서 발급…국민 권익증진 기여

 

(충남도민일보)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8만여 필지를 신청받아 4만 6천652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는 전국 최다 업무량이다. 또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보증 보수료 감면 협약을 해 업무를 추진하는 등 국민 재산권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고흥군, 진도군, 완도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남도가 지적업무 처리 전국 최상위 기관임을 입증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량 및 추진공정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해 2년 동안 추진실적을 평가해 포상을 선정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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