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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추진, 민생의회‧생활정치 구현

 

(충남도민일보)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소통하는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회기가 없는 동절기 기간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한다.


오는 1월 2일부터 1월 한달간 이성룡 부의장을 시작으로, 순번제로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상담 등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선다.


의원 일일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당번 의원을 지정해서 지역 현안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 민원현장방문과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는 제도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울산시의회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8대 출범 초기인 올해 회기가 없는 하절기에도 의원 일일근무제를 실시하여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25일 울산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여 총 22회에 걸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운영됐다.


하절기 비회기 동안 일일근무 주요처리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건설‧도시분야 12건, 환경‧복지분야 3건, 문화‧경제분야 3건, 교육분야 4건으로, 공동주택 및 교통·환경관련 불편해소,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자 하는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이번 동절기 비회기 중에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또는 당직 의원실로 문의하면 당직의원이 민원인과 직접 상담한 후 관련부서와 직접 협의를 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다.


또한,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과 계획을 민원인에게 별도 통보하여 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월과 8월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 근무를 실시하여 시민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왔으며, 제7대 의회 2021년부터는 운영을 중단했다가 제8대 의회가 개회한 올해 하절기 비회기부터 다시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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