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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우수조례 광역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

전국 최초 의료 취약지역 민관협력 의원ㆍ약국 설치 및 운영 선도적 모델로 인정받아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조례’ 공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ㆍ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돼 21일 법제처장으로부터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원․약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취약지 읍·면지역 주민의 휴일·야간 의료불편 해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도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에서 법제처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그동안 기초 지자체 조례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해 공모했다.


강석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겠다”며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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